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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고위험군에게 초기부터 항HIV제 효과 뚜렷”

명지병원 입원 3번.17번 확진환자 완치, 퇴원...연구결과 발표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12일 오후 퇴원 했다.

그동안 명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지난 7일과 11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퇴원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입원, 26일 확정 판정을 받고 19일째를 맞는 3번 환자(54세, 남성)는 지난주부터 폐렴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었으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사라져 좋은 예후를 보여 왔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지난 7일 검체 채취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11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중앙임상TFT와의 협의를 거쳐 12일 퇴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월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정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17번 환자(38세, 남성)도 그동안 간간히 보여 오던 미열 증상도 사라졌고, CT상에서 보이던 폐렴 증상도 호전됐다.
9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11일 채취한 검체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이 나와 이 날 오후 퇴원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택격리 중 일산서구보건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중인 28번 환자(30세, 중국인 여성)도 별다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CT상에서 폐렴증상이 보이지 않는 등 양호한 상태이며, 1차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한 차례 더 실시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하게 된다.

한편, 명지병원은 12일 3번 확진 환자의 퇴원과 때를 같이해 그동안 3번 환자의 치료과정의 투약과 증상 치료 등 치료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사용 항바이러스제에 따라 달라지는 바이러스의 변화도 1일 단위로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농천홀에서 열린 명지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경과보고 간담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 군에게는 초기부터 에이즈 치료제인 항HIV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감염(1명, 6번)과 3차 감염(3명, 10, 11, 21번)까지 진행된 3번 확진자의 경우 입원 초기에는 발열, 마른기침 등을 보였으나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입원 6일째 시행한 CT소견에서 폐렴이 진단됐다.입원 초기에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폐렴 진단 후 입원 8일째부터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Kaletra 칼레트라)을 투여하면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qRT-PCR)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바이러스 검출량을 측정했다.

이 결과 3번 환자는 lopinavir/ritonavir을 투여한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검출량이 감소하여 음전되고 낮은 수치로 유지되고 폐렴 증세가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진행한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군(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초기부터 lopinavir/ritonavir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의 임상적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있어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를 투약, 1일 간격으로 바이러스의 변화 수치를 연구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 논문은 12일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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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