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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고위험군에게 초기부터 항HIV제 효과 뚜렷”

명지병원 입원 3번.17번 확진환자 완치, 퇴원...연구결과 발표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12일 오후 퇴원 했다.

그동안 명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지난 7일과 11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퇴원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입원, 26일 확정 판정을 받고 19일째를 맞는 3번 환자(54세, 남성)는 지난주부터 폐렴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었으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사라져 좋은 예후를 보여 왔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지난 7일 검체 채취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11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중앙임상TFT와의 협의를 거쳐 12일 퇴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월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정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17번 환자(38세, 남성)도 그동안 간간히 보여 오던 미열 증상도 사라졌고, CT상에서 보이던 폐렴 증상도 호전됐다.
9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11일 채취한 검체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이 나와 이 날 오후 퇴원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택격리 중 일산서구보건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중인 28번 환자(30세, 중국인 여성)도 별다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CT상에서 폐렴증상이 보이지 않는 등 양호한 상태이며, 1차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한 차례 더 실시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하게 된다.

한편, 명지병원은 12일 3번 확진 환자의 퇴원과 때를 같이해 그동안 3번 환자의 치료과정의 투약과 증상 치료 등 치료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사용 항바이러스제에 따라 달라지는 바이러스의 변화도 1일 단위로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농천홀에서 열린 명지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경과보고 간담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 군에게는 초기부터 에이즈 치료제인 항HIV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감염(1명, 6번)과 3차 감염(3명, 10, 11, 21번)까지 진행된 3번 확진자의 경우 입원 초기에는 발열, 마른기침 등을 보였으나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입원 6일째 시행한 CT소견에서 폐렴이 진단됐다.입원 초기에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폐렴 진단 후 입원 8일째부터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Kaletra 칼레트라)을 투여하면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qRT-PCR)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바이러스 검출량을 측정했다.

이 결과 3번 환자는 lopinavir/ritonavir을 투여한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검출량이 감소하여 음전되고 낮은 수치로 유지되고 폐렴 증세가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진행한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군(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초기부터 lopinavir/ritonavir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의 임상적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있어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를 투약, 1일 간격으로 바이러스의 변화 수치를 연구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 논문은 12일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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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