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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고위험군에게 초기부터 항HIV제 효과 뚜렷”

명지병원 입원 3번.17번 확진환자 완치, 퇴원...연구결과 발표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12일 오후 퇴원 했다.

그동안 명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3번 환자와 17번 환자가 지난 7일과 11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퇴원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입원, 26일 확정 판정을 받고 19일째를 맞는 3번 환자(54세, 남성)는 지난주부터 폐렴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되었으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사라져 좋은 예후를 보여 왔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지난 7일 검체 채취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11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중앙임상TFT와의 협의를 거쳐 12일 퇴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월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정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17번 환자(38세, 남성)도 그동안 간간히 보여 오던 미열 증상도 사라졌고, CT상에서 보이던 폐렴 증상도 호전됐다.
9일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11일 채취한 검체 검사에서도 연속 음성이 나와 이 날 오후 퇴원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택격리 중 일산서구보건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중인 28번 환자(30세, 중국인 여성)도 별다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CT상에서 폐렴증상이 보이지 않는 등 양호한 상태이며, 1차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한 차례 더 실시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하게 된다.

한편, 명지병원은 12일 3번 확진 환자의 퇴원과 때를 같이해 그동안 3번 환자의 치료과정의 투약과 증상 치료 등 치료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사용 항바이러스제에 따라 달라지는 바이러스의 변화도 1일 단위로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농천홀에서 열린 명지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경과보고 간담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 군에게는 초기부터 에이즈 치료제인 항HIV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감염(1명, 6번)과 3차 감염(3명, 10, 11, 21번)까지 진행된 3번 확진자의 경우 입원 초기에는 발열, 마른기침 등을 보였으나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입원 6일째 시행한 CT소견에서 폐렴이 진단됐다.입원 초기에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폐렴 진단 후 입원 8일째부터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Kaletra 칼레트라)을 투여하면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qRT-PCR)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바이러스 검출량을 측정했다.

이 결과 3번 환자는 lopinavir/ritonavir을 투여한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검출량이 감소하여 음전되고 낮은 수치로 유지되고 폐렴 증세가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진행한 명지병원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고위험도군(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초기부터 lopinavir/ritonavir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의 임상적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있어 항HIV 제제인 lopinavir/ritonavir를 투약, 1일 간격으로 바이러스의 변화 수치를 연구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 논문은 12일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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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