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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환자 다녀 간 서울대병원, "감염방지 신속 대처"

접촉 의료진 자가격리, 해당 진료실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에 최선

  코로나19 30번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은 혹시 모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에 나섰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아내로 남편의 감염 확진 이후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시행해 16일 감염을 확진했고 현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입원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2월 6일 혹은 8일 이후 발병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는 2월 8일 토요일,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16일 당일, 서울대병원은 역학조사에 들어가 밀접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했다. 아울러 해당 진료실을 폐쇄하고 주변을 소독하고 방역했다. 환자가 다녀간 지 8일이 넘었고 의료진들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왔던 8일에는 당연히 체온 측정과 해외방문 이력을 물었고 이상 없음을 확인 후 병원 출입증을 배부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1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공조해 원내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들이 불안감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30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진은 물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필요 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및 방문객은 물론 의료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병원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 모든 출입구의 체온 측정과 호흡기질환, 해외방문 이력 등 체크를 더욱 꼼꼼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전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 보강했다. 외래와 입원 환자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등 병원 방문 전후 모든 절차에 감염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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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