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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며,  2월 17일(월)부터 3월 16일(월)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붙임2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계획 참조)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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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