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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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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