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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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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