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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 마쳐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20.2.5)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되며,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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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