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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첨복재단 지원 IND 승인 항암제 국책과제 선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의약생산센터가 지원한 신약개발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Tech Transfer)을 하였으며 이전한 기술을 이용한 특허를 통해 IP-R&D 전략 지원 국책 과제에 선정되었다.


대구첨복재단 의약생산센터는 ㈜하임바이오에 대사항암제 신약 물질 스타베닙(Starvanip)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 및 Tech Transfer를 완료하였고, ㈜하임바이오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까지 받아 최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하는 ‘2020년 지재권 연계 IP-R&D 전략 지원사업’ 과제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하임바이오는 이번 전략지원 사업 과제 선정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 대사항암제 신약 물질 스타베닙(Starvanip)과 지난해 새롭게 확보한 5가지 항암대사 기전 조절물질 등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및 관리, R&D 방향 제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의약생산센터는 (주)하임바이오의 신약연구과정에서 원료의약품의 공정연구 및 대량 생산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원료 생산과 더불어 제제개발, 임상시험용의약품(캡슐) 생산,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안정성 시험 등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one-stop service(OASIS사업)로 지원하였다.
 
(주)하임바이오가 연구 개발 중인 스타베닙은 암세포 에너지 대사조절 물질인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ATP 생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암세포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항암 물질이다. 스타베닙은 정상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항암 신약이다.


대구첨복재단 의약생산센터 김훈주 센터장은 “(주)하임바이오가 의약생산센터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통해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고, 또 이를 통해 국책과제에도 선정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의약생산센터는 의약품 생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국산 신약개발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첨복재단 의약생산센터는 독자적인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약품을 생산·공급하여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합성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GMP 적격 공공기관으로서, 원료부터 완제의 생산 및 품질관리까지 one-stop service(OASIS사업)의 제공이 가능하다. 생산 가능 제품으로는 고형제·세포독성항암주사제·원료의약품이 있으며 관련 분석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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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