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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성균관대 약학대학 MOU체결

제약 실무실습 교육 및 R&D 상호 협력 협약



내년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을 앞두고 산학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최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과 ‘제약 실무실습 교육 및 R&D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과 성균관대학교 한정환 학장 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학교육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제약실무실습 교육과 R&D상호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약학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및 인적자원의 제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량신약의 공동개발 등을 협력하게 된다.


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은 “약대 6년제 실시에 따라 약학전공 학생들은 약학 실무교육을 위해 제약산업 현장실습이 중요하게 됐다”며 “약대생들이 제약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약학전공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제약산업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성균관대 약학대학 학생들은 한국팜비오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팜비오는 우수인재 확보와 개량신약 공동개발 등 R&D분야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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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