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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활건강, 간편하게 섭취하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 출시

10mg/포의 고함량 ‘진세노사이드’ 함유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JW생활건강이 휴대 편의성을 높인 6년근 홍삼스틱을 선보인다.


JW생활건강은 간편하게 섭취하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얄 진(眞) 홍삼스틱’은 홍삼을 농축시킨 진액 형태이며 홍삼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함량이 10mg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건강한 감미성분인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사용하였으며, 합성향로, 착색료, 보존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발효홍삼과 당귀, 황기, 작약 등 9종 자연소재 성분을 담은 참대보농축액이 함유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또 하루 한 포 섭취로 면역력과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은 피로한 직장인과 수험생,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 등 온 가족에게 추천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하루 한 포를 통한 홍삼 섭취 습관으로 소비자들이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생활건강은 지난해 3월 기존 JW산업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새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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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