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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활건강, 간편하게 섭취하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 출시

10mg/포의 고함량 ‘진세노사이드’ 함유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JW생활건강이 휴대 편의성을 높인 6년근 홍삼스틱을 선보인다.


JW생활건강은 간편하게 섭취하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얄 진(眞) 홍삼스틱’은 홍삼을 농축시킨 진액 형태이며 홍삼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함량이 10mg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건강한 감미성분인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사용하였으며, 합성향로, 착색료, 보존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발효홍삼과 당귀, 황기, 작약 등 9종 자연소재 성분을 담은 참대보농축액이 함유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또 하루 한 포 섭취로 면역력과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로얄 진(眞”) 홍삼스틱은 피로한 직장인과 수험생, 가사노동에 지친 주부 등 온 가족에게 추천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하루 한 포를 통한 홍삼 섭취 습관으로 소비자들이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생활건강은 지난해 3월 기존 JW산업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새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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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