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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에 김화종 교수 선임

산업·IT 융합 전문가, 정책 자문 및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에 앞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신임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이하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센터장에 김화종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신약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여 산업계를 지원하기위해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공동 설립한 바 있다.

빅데이터와 산업을 융합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 센터장은 강원대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 구축과 최적화를 총괄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를 맡고 있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정책자문을 해왔으며,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빅데이터 비즈니스 등 저서를 냈다. 최근에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LS그룹, 두산, KB금융 등 기업의 AI 도입과 기존 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신임 센터장 영입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 중개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재단(가칭)을 설립, 보건의료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산업계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김 센터장은 “신약개발은 생물학, 화학, 의학, 약학, 컴퓨터과학, 경영학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지만 AI를 접목하면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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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