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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취임, 첫 일성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 변화 능동 대처”

2일 부회장 취임, 새로운 임원진 본격 업무 개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장병원 신임 부회장이 3월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제약강국 실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제약산업계가 공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이동호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후임으로 김화종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신임 센터장에 취임했고, 승진한 이재국 전무가 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등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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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