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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진료대응 5단계로 격상... 입원환자 전수 RT-PCR 검사

입원선별병동(ASU) 운영 시작...음압격리병실 실은 코로나19 명지대첩 ‘거북선’ 출격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진료 대응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격상, 입원환자 전수에 대해 입원 전 RT-PCR 검사를 시행하는 등 좀 더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3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서의 확진환자 치료와 안심외래진료센터(국민안심병원)에서의 호흡기질환자 분리 진료, 또 폐렴환자 전수에 대한 RT-PCR 검사에 이어 지난 2일부터는 신규 입원 환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시행에 나섰다.


명지병원은 그동안 안심외래진료, 선별진료소, 폐렴안심병실, 일반 진료 등의 다학제 4단계 진료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2일부터는 한 단계를 추가, 입원환자가 입원 예정일 하루 전에 안심외래를 방문, RT-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일반 병실로,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격리병실로 각각 입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입원 예정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대기를 하게 되는데, 당일 긴급 입원 또는 지방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된 입원선별병동(ASU: Admission Screening Unit)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입원 대기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폐렴안심병실이 폐렴감시병동(PSU: Pneumonia Survaillance Unit)으로 변경되면서 E2에서 E3병동으로 이동했다. 기존의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검사가 되어있지 않은 환자 중 폐렴 증상이 발견되면 폐렴감시병동(PSU)으로 전동 후 RT-PCR검사와 흉부CT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PSU병동과 ASU병동에는 일반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를 위해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센터 건물인 E관 전체를 코로나19 대응 건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관 1층은 안심외래진료센터와 응급센터,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실, 3층은 폐렴감시병동(PSU), 4층은 입원선별병동(ASU)이다. 또 2층과 5층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명지병원 E관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명지대첩에서의 ‘코로나 거북선’ 역할”이라며 “원내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 중 하나가 입원 환자 전수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설사 보험적용 불가 조치와 환자들의 검사비 납부 거부로 병원 부담이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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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