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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DNA백신 개발 컨소시엄 참여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포스텍 등 6곳 협력



㈜제넨바이오(대표이사 김성주, 정광원)는 지난 13일 제넥신이 발족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DNA백신 GX-19 개발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제넨바이오는 제넥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에 대한 DNA 백신인 ‘GX-19’ 개발에 협력하게 되었다.


제넥신은 국내에서의 신속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면역학, 생산 등 DNA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각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제넨바이오는 해당 컨소시엄에 제넥신,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참여한다.


이종이식 전문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장기이식에 필수적인 면역 관련 비임상 시험에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이번 컨소시엄에서 GX-19의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영장류 등의 비임상 시험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제넨바이오에서 이종장기 개발에 필수적인 영장류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오랜기간 구축해온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인류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위기 타개를 위해 DNA 백신 개발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컨소시엄은 GX-19를 신속히 개발하고, 오는 6월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빠르면 7월 중 임상시험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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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