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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지원하는 3D 프린팅 기술"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 3D 프린팅 핸즈프리 도어 오프너를 통해 문 손잡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어

3D 프린팅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벨기에 본사를 둔 3D 프린팅 선구자인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 는 팔 아래로 문을 직접 열고 닫아 문 손잡이와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는3D 프린트 도어 오프너를 설계였습니다.  이 회사는 프린팅이 가능한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3D 프린팅 도어 오프너를 전 세계에 제공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OVID-19가 오랜 시간 동안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문 손잡이는 오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D 프린트 도어 오프너는 기존 문 손잡이에 부착 할 수 있으며 패들 모양의 확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람들이 손 대신 팔을 사용하여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될 수 없기에,  문 손잡이를 만질 필요가 없이 문을 닫게 되어 3D 프린트 도어 오프너는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도어 오프너는 구멍을 뚫거나 기존 문 손잡이를 교체하지 않고도 문 손잡이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원통형 손잡이에 부착 할 수 있지만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필요에 따라 다른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 디자인을 도입 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트 문손잡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부 회의에서 시작되어 직원 및 방문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자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곧 명백 해졌고,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D 프린터에 접근 할 수있는 사람은 누구나 몇 시간 안에 디자인을 다운로드하여 3D 프린팅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3D 프린트 도어 오프너는 전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0 만 대 이상의 3D 프린터가 판매되었습니다.  파일은 https://www.materialise.com/en/hands-free-door-opener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제조 기술로 제품을 빠르고 작은 배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 로컬에서 제조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과 운송이 점점 어려워 짐에 따라 현지 제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D 프린팅의 힘은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의 30 년간의 3D 프린팅 전문 기술과 결합하여 24 시간 이내에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바꿀 수있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머티리얼라이즈(Materialise)  CEO, Fried Vancraen 는 말합니다.  "디자인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으며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벨기에 에서 제품을 설계했으며  한국, 아시아, 유럽 또는 미국의 사람들은 이제 도어 오프너를  현지에서  3D 프린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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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