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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민간위탁연구과제 수주액 100억원 달성

향후 5년 이내 연 수주액 300억 원 돌파 목표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총 120건의 연구를 수주하며 민간위탁연구과제 수주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연구비 총액기준(계약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91%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2018년과 비교할 때 임상연구 신규계약 건은 약 50%, 시판 후 감시연구 등의 기타 연구도 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장환 임상시험센터장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연 수주액 3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초기(생동성시험 포함), 후기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의 부분에서 임상시험센터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오송첨단복합단지 안의 오송 임상시험센터에도 강화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임상연구를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는 2009년 신설된 이후 2018년 50병상의 임상시험센터 연구병동을 개소하며, 임상시험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균형화된 임상시험 수행 실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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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