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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EFfCI-GMP 시설 인증 획득

엄격한 품질 경쟁력 입증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EFfCI-GMP(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 GMP: 유럽 우수화장품 원료 제조품질 관리 기준) 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EFfCI-GMP 인증 획득은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난 화장품 원료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며, 인천 공장과 제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 원료가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인증은 글로벌 190여 개사만 획득하고 있어 그 의미를 한층 더한다.


EFfCI-GM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ISO 9001 인증은 물론 화장품 원료 제조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제조환경 및 공정기준의 적합성, 화장품 원료 GMP 운영기록부터 안전 준수, 관리 모니터링 등 현장심사까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독물에 대한 반응, 제품 안전성 검사 등 시험 활동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FfCI는 유럽 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원료공급업체 및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원료협회 등 100여 개 화장품 원료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EFfCI는 화장품 원료의 품질과 안전 보증, 사전 예방, 성과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화장품 제조사 및 최종 소비자의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일반 화장품 원료회사와는 다르게 이미 원료 의약품도 함께 연구, 개발, 제조하고 있었다.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가입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 글로벌 인증을 받았으며, EFfCI-GMP 획득 전에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철저한 공정, 품질, 환경 관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소비자는 물론 국내외 화장품 제조사가 화장품 원료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FfCI-GMP 인증 획득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개인 위생 및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제품을 만드는 원료의 안전과 안정 관리에 관한 원료의 품질 관리 분야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안전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 관계자는 “EFfCI의 철저한 심사와 까다로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대봉엘에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유럽, 미국 등 화장품 선진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봉엘에스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 있는 먹고 바르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경영철학으로 시작됐으며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자(Total Solution for Human Better Being)’는 기업 미션 아래 3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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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