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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EFfCI-GMP 시설 인증 획득

엄격한 품질 경쟁력 입증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EFfCI-GMP(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 GMP: 유럽 우수화장품 원료 제조품질 관리 기준) 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EFfCI-GMP 인증 획득은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난 화장품 원료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며, 인천 공장과 제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 원료가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인증은 글로벌 190여 개사만 획득하고 있어 그 의미를 한층 더한다.


EFfCI-GM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ISO 9001 인증은 물론 화장품 원료 제조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제조환경 및 공정기준의 적합성, 화장품 원료 GMP 운영기록부터 안전 준수, 관리 모니터링 등 현장심사까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독물에 대한 반응, 제품 안전성 검사 등 시험 활동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FfCI는 유럽 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원료공급업체 및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원료협회 등 100여 개 화장품 원료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EFfCI는 화장품 원료의 품질과 안전 보증, 사전 예방, 성과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화장품 제조사 및 최종 소비자의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일반 화장품 원료회사와는 다르게 이미 원료 의약품도 함께 연구, 개발, 제조하고 있었다.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가입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 글로벌 인증을 받았으며, EFfCI-GMP 획득 전에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철저한 공정, 품질, 환경 관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소비자는 물론 국내외 화장품 제조사가 화장품 원료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FfCI-GMP 인증 획득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개인 위생 및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제품을 만드는 원료의 안전과 안정 관리에 관한 원료의 품질 관리 분야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안전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 관계자는 “EFfCI의 철저한 심사와 까다로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대봉엘에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유럽, 미국 등 화장품 선진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봉엘에스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 있는 먹고 바르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경영철학으로 시작됐으며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자(Total Solution for Human Better Being)’는 기업 미션 아래 3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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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