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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EFfCI-GMP 시설 인증 획득

엄격한 품질 경쟁력 입증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EFfCI-GMP(European Federation for Cosmetic Ingredients GMP: 유럽 우수화장품 원료 제조품질 관리 기준) 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EFfCI-GMP 인증 획득은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난 화장품 원료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며, 인천 공장과 제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 원료가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인증은 글로벌 190여 개사만 획득하고 있어 그 의미를 한층 더한다.


EFfCI-GM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ISO 9001 인증은 물론 화장품 원료 제조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제조환경 및 공정기준의 적합성, 화장품 원료 GMP 운영기록부터 안전 준수, 관리 모니터링 등 현장심사까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유독물에 대한 반응, 제품 안전성 검사 등 시험 활동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FfCI는 유럽 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원료공급업체 및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원료협회 등 100여 개 화장품 원료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EFfCI는 화장품 원료의 품질과 안전 보증, 사전 예방, 성과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화장품 제조사 및 최종 소비자의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일반 화장품 원료회사와는 다르게 이미 원료 의약품도 함께 연구, 개발, 제조하고 있었다.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가입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 글로벌 인증을 받았으며, EFfCI-GMP 획득 전에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철저한 공정, 품질, 환경 관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소비자는 물론 국내외 화장품 제조사가 화장품 원료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FfCI-GMP 인증 획득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개인 위생 및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제품을 만드는 원료의 안전과 안정 관리에 관한 원료의 품질 관리 분야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안전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 관계자는 “EFfCI의 철저한 심사와 까다로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대봉엘에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유럽, 미국 등 화장품 선진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봉엘에스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 있는 먹고 바르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경영철학으로 시작됐으며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자(Total Solution for Human Better Being)’는 기업 미션 아래 3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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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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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