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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모어헬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자가 점검 툴 공개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국가간 원격의료 회사인 모어헬스(MORE Health)는 2020년 3월 24일 covid19.morehealth.com에서 여섯 개 언어로 된 COVID-19 무료 자가 점검 툴을 최초로 공개한다.

모어 COVID-19 자가 점검 툴은 스탠포드의대 교수이자 전 스탠포드병원 감염병 책임자 게리 스쿨닉 박사, 페킹대학 제일병원 감염병과 부과장 왕 얀 교수가 포함된 미국 및 국제 감염병 전문가 팀이 공동 개발했다. 스쿨닉 박사는 미국과 전세계 감염병의 연구와 치료에 오랜 동안 몰두해왔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에서 COVID-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왕 얀 교수는 20년 넘게 감염병의 임상 치료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COVID-19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COVID-19 감염병이 크게 발생한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의료진들을 원격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 자가 점검 툴은 사용자로 하여금 집에서 요양할 지 혹은 지정 검사소에 갈 지에 대한 결정을 안내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가 911에 전화를 걸 지 혹은 일차 의료진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모어헬스 툴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감염이 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동시에 점검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 환자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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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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