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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건강기능식품 ‘액티브라이프 눈건강’ 출시

루테인, 아스타잔틴 등을 주원료로 9가지 성분 함유

시니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액티브라이프’가 눈 건강 제품을 선보였다.


JW중외제약은 노안 예방과 눈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액티브라이프 눈건강’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액티브라이프 눈건강’은 루테인, 아스타잔틴 등을 주원료로 눈 건강에 필요한 9가지 성분이 함유된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루테인은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밀도를 증가시켜 눈의 노화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또 아스타잔틴은 눈 근육의 수축·이완 조절력을 돕고, 망막의 혈류를 개선해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

이밖에도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A,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E, 결명자추출물분말, 빌베리추출물분말, 정제어유 등 6종도 더해 복합적인 눈 건강관리를 돕는다.

또 하루 1정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 제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노화로 사물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며 “기존에 출시된 액티브라이프 제품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티브라이프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JW중외제약이 지난해 론칭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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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