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JW중외제약, 코로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슈퍼박테리아 적응증 확대

국내 최초 신종 슈퍼박테리아 살균력 인정..코로나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등 총 31종 법정 감염병 효력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살균 효력을 입증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이하 릴라이온 버콘)’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총 7가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릴라이온 버콘’이 승인받은 적응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속균종(CRE) 3종 비롯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CRAB),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CRPA), 페니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등 7가지 슈퍼박테리아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에 대한 효력을 입증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릴라이온 버콘’의 적응증은 슈퍼박테리아, 코로나바이러스, 신종플루, 노로바이러스 등 총 31종이 됐다.


슈퍼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도 내성이 생겨 살아남는 균주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발표한 ‘항생제 내성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약 7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했으며, 대비책이 미흡할 경우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약 12경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전파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은 페니실린, 세파계에 이은 차세대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까지 듣지 않아 더욱 치명적이다.


‘릴라이온 버콘’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에 대응하는 살균소독제로 권고한바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 살균소독제로서 동물 코로나바이러스(canine coronavirus)와 인체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모두에 살균 효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물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전국 각 지역의 공공기관 및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사용 중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원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종 슈퍼박테리아까지 효력을 입증 받은 국내 유일의 살균소독제라는 점을 내세워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릴라이온 버콘’은 독일계 특수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랑세스(LANXESS)의 제품으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국에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 위생 전문 기업 ‘팜클’이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