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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코로나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슈퍼박테리아 적응증 확대

국내 최초 신종 슈퍼박테리아 살균력 인정..코로나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등 총 31종 법정 감염병 효력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살균 효력을 입증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이하 릴라이온 버콘)’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총 7가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릴라이온 버콘’이 승인받은 적응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속균종(CRE) 3종 비롯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CRAB),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CRPA), 페니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등 7가지 슈퍼박테리아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에 대한 효력을 입증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릴라이온 버콘’의 적응증은 슈퍼박테리아, 코로나바이러스, 신종플루, 노로바이러스 등 총 31종이 됐다.


슈퍼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도 내성이 생겨 살아남는 균주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발표한 ‘항생제 내성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약 70만 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했으며, 대비책이 미흡할 경우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약 12경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전파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은 페니실린, 세파계에 이은 차세대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까지 듣지 않아 더욱 치명적이다.


‘릴라이온 버콘’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메르스 등에 대응하는 살균소독제로 권고한바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 살균소독제로서 동물 코로나바이러스(canine coronavirus)와 인체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모두에 살균 효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물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전국 각 지역의 공공기관 및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사용 중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원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종 슈퍼박테리아까지 효력을 입증 받은 국내 유일의 살균소독제라는 점을 내세워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릴라이온 버콘’은 독일계 특수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랑세스(LANXESS)의 제품으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국에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 위생 전문 기업 ‘팜클’이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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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