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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공간 살균제 ‘메디스틱 플러스’ 출시

살균, 소독, 탈취 효과로 보건향상에 한 몫, 이미 홍콩 등에 해외수출도 계약



국제약품(대표 : 남태훈, 안재만)이 강력한 살균 · 소독 · 탈취 효과를 지닌공간 살균제 ‘메디스틱 플러스’를 지난 4월 1일 출시했다.
 
일명 공기청소기(air cleaner)라고 불리는 ‘메디스틱 플러스(MEDISTICK PLUS)’는 인체에 무해한 24시간 친환경 공간 제균 소독 및 탈취제이다.

제품 내부의 앰플에 있는 아염소산소다 용액을 사용시에 부러뜨려 유리 앰플 외부의 반응물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제작되었다.

이산화염소는 특별히 배합된 외부 폴리머의 기공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발생량과 농도로 일정기간 매우 서서히 방출된다.

이산화염소는 미국 FDA로 부터 과일이나 야채, 식품용기 세척에도 사용된WHO 안전등급 A-1의 무발암 물질로 살균, 소독, 탈취 작용을 한다.

국내의 경우 1999년부터 먹는 물 살균 소독제로 허가(환경부 고시 제199-173)를 시작하여 과일, 채소, 육가공표면처리,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 등 여러 형태로 허가 되어있다.
 
‘메디스틱 플러스’는 ▲살균소독(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등) ▲탈취(야채 및 화장실 냄새, 담배냄새) ▲미세먼지 및 황사(강력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비소, 납, 수은 등 중금속과 반응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변환)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거실 및 방 △흡연실 △아이들 방 △입원실 △사무실 △냉장고 △신발장(무좀균제거) △반려동물이 있는 집 △새집증후군 △환자의 방 △자동차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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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