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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허리 만드는 협착증 원인, 노화?

제대로 허리 펴기 힘든 어르신, "굽히면 편하니까 꼬부랑 허리 된다"

요통 환자 중에 허리를 숙이면 아픈 사람과 오히려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괜찮아져 지팡이나 보행기, 유모차 등에 의지해서 허리를 구부리게 된다. 척추협착증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일시적으로 신경 통로를 넓혀줘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척추협착증 환자의 50% 이상이 노화와 관련 있는 원인으로 주로 50~6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고 있다.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를 떠올리기 쉽지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척추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더 흔하다. 척추협착증은 척추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병이며,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질환이다. 척추마디가 앞으로 밀려나가면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의 배열도 맞지 않아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척추뼈가 밀려나가는 정도보다 훨씬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다. 퇴행성으로 전방전위증이 생겼을 때 후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뼈와 인대가 매우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협착증과 전방전위증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와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다리가 아픈 증상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디스크는 다리로 가는 신경의 일부만 눌려 일부만 아픈 경우가 많은 반면, 협착증은 신경통로 자체가 좁아져 신경다발이 전체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다리 전체가 아프다. 주로 디스크는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은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척추협착증은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 아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 신경인성 파행 증상이 특징이다.

이런 통증이 생기면 우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비수술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걷기가 힘들어 지는 경우,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근력 약화나 마비나 배변 장애가 동반 되는 경우에 고려한다.

윤기성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60대 이상 척추환자의 수술은 척추협착증에 의한 수술이 많은 편이지만,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증상이 완화되어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며 “질환 초기단계에는 통증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통증 양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가 이뤄지면 통증 감소는 물론 자세 변화를 막을 수 있어 수술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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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