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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GMP교육 대상 확대

‘제약업체 재직자’에서 ‘타업종 재직자 및 학생 포함’으로 변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GMP교육 과정은 제약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대학 등 타분야 교육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타업종 재직자와 학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협회는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본 과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GMP조직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의약품 제조시설 및 제조환경 관리 ▲4대 기준서 작성 및 문서관리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의약품 품질관리 ▲의약품 제조관리와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의약품 제조와 제조위생관리 ▲불만처리와 제품회수 ▲변경관리와 자율점검 등 총 9개 차시로 구성했다.


교육신청은 협회 GMP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전월 1일부터 20일까지(5월 교육 신청 시 4월 20일까지)이다. 관련 문의는 협회 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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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