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 확대 제공

DUR·ITS 통해 요양기관 실시간 제공으로 감염 재확산 차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 4월 10일(금)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에서는 2020년 4월 8일(수)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현황(4.10. 기준)

제공 정보 및 기간

제공정보

제공 게시일

제공국가 및 내용

제공기간

발생국가 입국자

2020.1.10.

중국 우한시

14일간

2020.1.28.

중국(후베이성 우한시 포함) 변경

2020.4.8.

해외 방문 입국자정보로 통합 제공

* 48일 이후 입국자는 21일간 제공

해외 방문 입국자

*명칭변경

(~3.17.) 주요 발생국가 입국자

(3.18.~) 해외 방문

입국자

2020.2.11.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14일간

2020.2.13.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일본(추가)

2020.2.17.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추가)

2020.3.5.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이란(추가)

2020.3.15.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추가)

2020.3.18.

모든 해외로 확대

2020.4.8.

모든 해외(제공기간 변경)

21일간

확진자의 접촉자

2020.1.21.

-

14일간

2020.4.8.

(제공기간 변경)

21일간

확진 후 격리해제자

2020.4.10.

-

14일간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