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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아이들 척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경민원장,성장기 척추 뼈가 휘어지는 변형 주의해야

코로나19의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전국의 학교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예상되는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 학습을 이어가야 하는 자녀의 건강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성장기 척추 뼈가 휘어지는 변형 주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볼 때 자녀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 성장기로 뼈가 유연한 청소년은 잘못된 자세가 지속될 경우 척추가 어느 한 쪽으로 구부러지는 척추측만증 발생 위험이 높다. 뒤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휘어지면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기울어져 한쪽으로 치우쳐 보인다.

이경민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자녀의 어깨와 골반의 높이 차이가 있다면 다이빙을 하는 자세처럼 상체를 앞으로 90도 기울인 상태에서 양쪽 등의 높이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는 전방굴곡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을 때 등의 한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경추부터 골반까지 X-ray 검사로 척추의 휘어진 각도를 측정해 판단한다. 25도 이하라면 운동으로 변형의 진행을 막고, 경우에 따라 보조기를 착용해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도 고려한다.

다리를 꼬거나 책상에 기대는 잘못된 자세를 피하고,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허리를 의자에 깊숙이 넣어 어깨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고 가슴을 펴고 목은 세워서 앉는다. 학습 자세를 꼼꼼히 살피고 바로잡아 척추가 변형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하자.

◆ 모니터 내려다보는 자세, 거북목 유발 위험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엎드려 목을 옆으로 하는 행동을 자주 하거나 컴퓨터의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아래 있다면 목 건강을 살펴야 한다. 특히 목을 빼 화면을 보는 등 머리가 몸통의 앞쪽에 위치한 자세는 정상적인 목뼈의 C자 커브를 사라지게 한다.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해 목뼈가 역C자로 변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거북목증후군의 10대(10~19세) 환자가 2018년 10만 8,645명에서 2019년 11만 6,970명으로 약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옆에서 관찰했을 때 귓불 아래 방향으로 가상으로 그린 선이 어깨의 제일 앞부분과 동일 선상에 놓인다면 정상, 3cm 이상 앞으로 떨어지면 거북목증후군 진행 단계, 5cm 이상이면 교정이 필요한 상태다. 병원에서는 경추 X-ray 검사로 목뼈의 변형이 일자 혹은 역C자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목뼈가 변형되면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떨어져 목 주변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목이 피곤하고, 어깨 통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목디스크 질환도 불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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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