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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봉제인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4월 11일 봉제인공제회(이사장 신환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봉제인공제회 조합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녹색병원과 봉제인공제회는 봉제의류산업의 특성상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건강한 노동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봉제노동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녹색병원과 봉제인공제회는 이를 위해 ▲봉제인공제회 조합원 중 중위소득 100%이내인 조합원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녹색병원 소속 연구소를 통한 봉제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및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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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