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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제 수혈 사례 담은 ‘헌혈자와 수혈자’ 광고 캠페인 진행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면 다양한 헌혈 활동 참여

 “헌혈해주신 모든 분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소아암으로 힘들었던 아이, 산에 다녀오다 다친 어르신, 백혈병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했던 청년, 출산 때 출혈이 많아 힘들었던 산모… 수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헌혈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캠페인 광고 ‘헌혈자와 수혈자’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연하여 수혈자에게 헌혈이 평생 기억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는 헌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 정기적인 헌혈을 약속해요, 등록 헌혈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싶다면 등록헌혈자가 되어보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ABO Friends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헌혈자가 정기적인 헌혈참여를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마음혈액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등록헌혈제도를 운영한다. 과거의 헌혈 경험이 1회 이상이고 마지막 헌혈 혈액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헌혈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헌혈 참여에 동참해줄 것을 안내하며 혈액 검사 시 연 1회 혈액 건강과 관련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헌혈자 가입은 전국의 헌혈의 집 및 헌혈카페에서 가능하다.


◆ 혈액 수급 어려운 시기엔 나눔 히어로즈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헌혈자의 약 70%는 10~20대 헌혈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나 군대에서 진행하는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에 참여하기 때문에 방학이나 휴가, 명절 연휴가 있는 동•하절기에는 해마다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렇게 혈액 수급이 어려운 특정 시기에 전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헌혈자를 ‘나눔 히어로즈’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헌혈에 자주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 헌혈에 동참하고 싶다면 나눔히어로즈로 등록해보자. 헌혈에 1회 이상 참여한 헌혈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 Rh(-) 혈액 가졌다면 Rh(-) 형 위급할 때 도움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할 때 환자가 Rh(-) 혈액형이라서 당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Rh(-) 혈액형은 우리나라 사람 1,000명 중 약 1~3명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희귀한 혈액형이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이런 Rh(-)형이라면 같은 희귀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Rh(-)봉사회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가입신청서와 사진 2부를 혈액원에 제출한 후 혈액형 검사를 통해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헌혈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헌혈봉사회에 가입할 수 있다. 헌혈봉사회는 직접적인 헌혈 참여 외에도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헌혈증진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헌혈은 잠깐이지만 도움을 받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일로 남는다. 오늘부터 헌혈 활동에 참여해 생명이 위급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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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