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4.27. ~ 6.10. 접수...비즈니스모델별 맞춤형 데이터 컨설팅 등 후속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공모가 4월27일 시작된다.


올해 6회 차를 맞는 이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을 추가하여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보건의료산업 내 다양한 분야의 공모 참여를 확대하고, 분야별 후속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4월 27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5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6.29.), 캐주얼 인터뷰(7.6. - 7.7.)와 발표심사(7월 말)를 거쳐 최종 수상자 5팀이 결정된다.


단, 대회 일정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총 상금은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부문 무관 1팀), 우수상(부문별 1팀), 장려상(부문별 1팀) 등 총 5팀에게 주어진다.


또한, 입선 10팀을 포함한 총 15팀은 비즈니스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 컨설팅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의 1:1 가이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등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대회(’15-’19년)에서 수상한 49개팀 중 25개팀(51%)이 사업화 또는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고, 기업 고유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출원 및 투자유치 등 혁신 성장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부문별 상위 1팀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주최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9월)’에 보건복지부 대표과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동안 보건복지분야 대표과제로 이 대회에 진출해 수상한 3개팀*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제공 중에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