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구바이오제약, 사업다각화 속도... 마이크로바이옴사업 30억원 투자

코넥스 바이오 기업 ㈜지놈앤컴퍼니과 맞 손 … "사업 협력 등 시너지 기대"


동구바이오제약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연구개발 기업인 ㈜지놈앤컴퍼니에 3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2nd Genome으로 지칭되며 미래 유망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제약/바이오 사업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적용을 확대한다. 또,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공동사업화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미래성장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며 인간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미생물과 유전체의 합성어로 인간의 건강, 질병, 수명 등에 영향을 주는 유전정보를 뜻한다. 미국 국립의료보건원의 차세대 성장엔진 및 한국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항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 하며 2018년 70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 11조원으로 연평균 131%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BCC Research)

2015년 설립된 ㈜지놈앤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분야의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면역항암제 및 신규 면역관문억제제 등 First-in-class 의약품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화이자/머크와 함께 글로벌임상을 진행하는 자사 개발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GEN-001과 바벤시오(성분명:아벨루맙)의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1/1b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는 아시아권 기업 중 최초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지놈앤컴퍼니는 확실한 파이프라인과 혁신 기술을 통하여 연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놈앤컴퍼니와 공동사업화를 통한 사업시너지를 제고 하게 된다. 여러 질환 및 건강상태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피부과 처방의약품 1위인 동구바이오제약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결합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사업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가장 선두의 미래 유망 기술”이라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건기식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당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