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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176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 발표

지난 해 12월 BBT-176 임상시험계획 제출 후 미국에 이어 한국 임상 진입 허가 추가 획득…올 하반기, 한국의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용량상승시험 착수 목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176의 환자 대상 임상 1/2 상 착수를 위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 해 12월 제출한 임상시험계획(IND; Investigational New Drug)이 7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BT-176은 C797S 특이 EGFR 돌연변이를 표적 치료하는 신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 저해제(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s)이다. 암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대한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수용체로 알려져 있는 EGFR 단백질 배열의 797번째 아미노산이 시스테인(Cysteine)에서 세린(Serine)으로 바뀌는 C797S 변이는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의 3세대 치료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치료 이후 나타나는 획득 저항성 변이로 알려져 있다. BBT-176은 전임상을 통해 C797S 양성 삼중 돌연변이에 대해 우수한 종양 억제 효능이 확인됐다. 또한, 항EGFR 항체와 병용할 경우 BBT-176의 종양 억제 효능이 더욱 향상되는 데이터가 확인됐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국내 IND 승인을 계기로 임상 1/2상의 첫 단계인 용량상승시험(Dose Escalation Study) 국내 개시 본격화에 나서게 된다. 임상 대상은 한국의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이며, 올 하반기 중 임상 참여 환자 등록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는 용량상승시험을 통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약물 안전성, 내약성 및 항종양 효능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며 약물의 최대 내약 용량(MTD; Maximum Tolerable Dose)과 임상2상 권장용량(RP2D; Recommended Phase 2 Dose)을 설정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용량상승시험이 마무리 되면, 일정 준비 과정을 거쳐 미국과 한국에서 용량확장시험(Dose Expansion Study)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확대된 환자군 대상 투약을 통해, 임상2상 권장용량의 유효성 및 기타 안전성, 내약성 및 항종양 효능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용량상승시험 및 용량확장시험을 모두 포함한 임상 1/2상 참여 환자는 약 90여 명 규모로 설계됐으며, 항EGFR 항체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효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임상 설계도 포함될 전망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미국 FDA에 이어, 국내 식약처의 BBT-176 임상시험계획 승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치료제 내성으로 인해 신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 치료 옵션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BBT-176은 한국화학연구원이 발굴하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2018년 12월 전세계 대상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 미국 FDA의 임상 1/2상 IND 승인 이후 다국적 제약사 및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과의 사업 개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폐암은 국내 기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세포성 폐암과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나뉜다.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2015년 기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약 2백만 명의 환자 수가 집계됐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3.1%의 연간 유병률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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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