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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SK(주) C&C, AI 신약개발 MOU 체결

개방형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 협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SK㈜ C&C(대표이사 박성하)는 12일 ‘개방형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전문 정보기술(IT) 기업과 제약사의 ‘AI 신약개발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개방형 인프라 구축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 서비스 공유 ▲제약사 대상 교육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를 통한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SK(주) C&C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센터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제약사들의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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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