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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QPS, "COVID-19 검사 역량 갖췄다"

 GLP 준수 연구, 전임상 및 임상 의약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계약연구조직(CRO) QPS는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COVID-19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새롭게 갖추었다고 발표한다. QPS는 활동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을 확인하는 정량적중합효소연쇄반응(QPCR) 분석법을 개발하고 인증했다. 이 분석법은 COVID-19 검사 결과의 통지가 필요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CLIA 인증 분석법으로 등록되었다. 검사 역량의 초기 확대를 마친 동 실험실은 매월 1만5천개까지의 시료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QPS의 부사장 겸 중개의학 부문 전세계 책임자 존 콜먼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공동체들을 계속 감염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선별한 뒤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한 검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긴급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먼은 "QP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시료를 분석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델라웨어주 뉴아크에 있는 우리 캠퍼스에 설치되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바이오분석 실험실에서 본 작업을 한 뒤 가능한 빨리 전세계에 있는 우리의 다른 실험실들에 이 역량을 이전할 것이다. 이제 QPS는 지역 및 주 당국 혹은 지역 회사들이 현지 주민들의 COVID-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OVID-19 시료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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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