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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희대 교수,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 오성곤 성균관대 약대 교수⦁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오성곤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이광현 일동홀딩스 상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2016년, 2019년 광고심의위원을 거쳐 올해 위원장을 맡았다.


12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원희목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보건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기업들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균형감과 유연성을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 의약품광고심의 위원 명단 (위원 가나다 순)

▲위원장=김성진(경희대학교 약리학 교수) ▲부위원장=오성곤(성균관대학교 약대 겸임교수), 이광현(일동홀딩스 상무이사) ▲위원=구본진(동국제약 이사), 김경의(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본부장), 김상경(신신제약 상무),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인주(SBS 부국장), 김호동(휴온스 이사), 민양기(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박유정(GC녹십자 학술팀장), 유병희(알보젠코리아 이사), 유형중(JW홀딩스 이사), 이희복(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정재훈(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은영(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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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