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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는 교사의 발은.. "골병 든다"

많은 교사들 족저근막염과 같은 족부 질환 달고 근무

매년 5월 15일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르침을 주신 은사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이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약 12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사회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중책을 맡고 있는 직업인만큼 고충도 많지만 쉽게 부각되지 않는 게 교사라는 직업이다. ‘비교적 몸이 편한 직업’이라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직업병을 달고 산다.

교사의 하루 수업시수는 최소 5시간이다.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서서 보낸다는 의미다. 발은 우리 신체에서 고작 2%정도만 차지하지만 몸의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 발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면 손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많은 교사들은 족저근막염과 같은 족부 질환을 달고 산다. 일종의 직업병인 셈이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탄력을 주는 단단한 막이다.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족저근막에는 미세한 파열이 생기기 쉽다. 이런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은 파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족저근막이 정상보다 두꺼워진다. 이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혹자는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시간 서서 일하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호주 커틴대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인체공학(Ergonomics)’에서 서서 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20명을 대상으로 입식 책상을 이용해 2시간 동안 서서 일하게 하고 신체와 정신반응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1시간15분쯤부터 온몸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특히 종아리 부종이 늘어나고 척추와 골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속적 집중 반응 속도도 크게 떨어졌다. 연구팀은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불편함이 커지고 이는 정신적 능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런 신체·정신적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서서 일하는 방식이 발에만 무리를 주는 게 아니란 설명이다.

족부전문의인 박의현 병원장은 “교사들의 발건강을 위해 우선 신발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박 병원장은 “족저근막염은 뒷굽이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을 경우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키높이 신발이나 구두 등은 더욱 안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병원장은 “족저근막염 환자의 60~70%는 초기에 집에서 자가치료만 잘 해도 증상이 한 달 안에 없어진다”며 “집에서 마사지, 스트레칭, 얼음찜질등을 하면서 발에 충분한 휴식을 줄 것”을 권장했다.

마사지 방법에 대해 박 병원장은 “오른쪽 발바닥 뒤꿈치가 아프면 그쪽 무릎을 굽혀 왼쪽 허벅지에 발을 올린 후,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발 앞쪽을 오른손을 이용해 위로 젖히면 족저근막이 발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때 왼손으로 뒤꿈치와 족저근막이 만나는 부위를 문지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10분 정도 벽을 잡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뒤로 뻗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음료수 페트병에 물을 담아 얼린 후 바닥에 놓고 발을 굴리는 얼음마사지는 주로 저녁에 시행하면 좋다”고 말했다.

박 병원장은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발바닥과 발목의 유연성과 근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큰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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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