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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설립 추진...감염병 신약 개발 기대

‘감염병 치료제, 필수약 등 연구개발’ 위한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치료제와 백신, 필수의약품 등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9일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감염병 확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 고비용·저수익의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가칭)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을 설립하고, 공동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공동 출자·개발을 뼈대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C 설립은 감염병 치료제 등의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KIMC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약바이오산업 특화형 민관합동형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민·관 투자를 통해 개발이 시급한 취약 질환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등 성과 도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 산업계는 1차년도에 현금 70억원을 출자하고, 2차년도인 2021년부터 최소 4년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일단  13개사 이사장단사가 2억원씩 의무적으로 출자하고, 34개 이사사에게는 1억원 출자를 권장키로 했다.


일반 회원사에게는 자유롭게 금액 제한없이 출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현금출자분 70억에서 회원사들의 출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협회 재원에서 충당키로 했다.


참여 제약사들은 KIMC에 R&D 인프라 등 역량을 종합해 시너지를 모색하고, 정부 R&D 지원체계와 공동조달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나 바이오벤처가 보유중이거나 새로 발굴하는 후보물질로 R&D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약사·연구소 등과 적극적인 합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존 실험실 등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방침이다.


또 KIMC를 감염병 분야의 R&D 및 상업화 컨트롤타워로 수립할 계획이다. 상업화 단계에서 제약사에 대한 개발비 손실보전, 인프라 확충지원,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정부비축, 정부 공적 조달 등) 등 관련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향후 출현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처,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보건안보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목 회장은 “세계적으로 발생 주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중장기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편, 제약바이오산업 자국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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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