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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최일선 검역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5월 20일(수) 검역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8회 검역의 날을 맞이하여 검역소의 검역관 및 지원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1.3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입국검역 수행으로 유증상자 13,38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총 501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5.19일 기준)하였고,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 중동지역 입국자 중 내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역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수행 중에 있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증상자 선별, 특별입국절차 등 검역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역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입국검역의 강화와 특별입국절차 등의 적용으로 검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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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