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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UAE에 췌장염 치료제 ‘호이콜정’ 수출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연구 중인 카모스타트 매실산염 성분

한국팜비오 췌장염 치료제 ‘호이콜정’이 중동시장에 진출했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UAE(아랍에미리트) TADS社에 자사의 췌장염 치료제 ‘호이콜정’ 200mg, 100mg을 긴급 수출했다고 21일 밝혔다. TADS 社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약품 유통업체다.


‘호이콜정’은 ‘카모스타트메실산염 (Camostat Mesylate)’ 성분으로 만성췌장염이나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치료제이나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억제 성분 물질 연구에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독일 괴팅겐 라이프니츠 영장류연구소는 올해 3월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Cell’이라는 유명 학술 저널지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세포 속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려면 TMPRSS2라는 세포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TMPRSS2의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 세포 내 침투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호이콜의 유효성분인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이 TMPRSS2를 억제시키는 약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상용화되어 만성췌장염이나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호이콜정’은 ‘카모스타트메실산염 200mg’ 고용량으로 200mg 제제는 한국팜비오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병원 연구팀과 일본 도쿄대학에서도 카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와 예방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을 각각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팜비오 관계자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등 많은 중동국가에서 호이콜정에 관해 문의해 오고 있으며 현재 수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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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