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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코로나19사태로 연기한 바 있는 “제6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식”을 오는 2020년 5월 28일(목) 14:30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1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과 병행 개최하는 이번 제6회 제약산업 혁신성화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에서는 ▶ SK바이오팜 신해인 팀장, ▶ 대웅 유종상 센터장, ▶ 메디포스트 정미현 상무이사, ▶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이사, ▶ 큐라티스 최유화 상무이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한다.

 

SK바이오팜 신해인 팀장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 엑스코프리™, XCOPRI®)의 유럽 마케팅 계약 완결로 2019년 계약금액 1위의 기술이전 계약을 달성하였으며 수노시의 기면증 적응증 선정 및 기술이전 추진, 파트너사와의 JDC 운영 등 대한민국 제약사가 개발한 중추 신경계 최초의 신약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웅 유종상 센터장은 ㈜대웅/대웅제약의 C&D센터를 총괄하고 있으며, 오픈 콜라보레이션(OC) 활성화(조인트벤처 설립 1건, License In 3건, License Out 1건, 공동연구/투자 7건)를 통해 기술가치 극대화를 추진하여 OC를 통한 실용화연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메디포스트 정미현 상무는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품목허가와 뉴모스템(기관지폐이형성증(BPD) 치료제), 뉴로스템(알츠하이머병 치료제), SMUP-IA-01(주사형 무릎 골관절염치료제) 등의 한국, 미국 및 일본 임상 승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이사는 천연물의약품 기반 원료표준화 및 신약개발을 연구 및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자음강화탕 외 2종을 미국 FDA NDI(New Dietary Ingredients) 등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방의약품 업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큐라티스 최유화 상무이사는 미국 IDRI와의 파트너십으로 결핵 백신 초기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아시아 5개국에 글로벌 후기 임상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1.2조 원 규모의 기술이전 Term Sheet 계약 체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포상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의 신약, 개량신약 등 혁신성과의 실용화연계 등 시장가치제고를 위한 R&D 전략기획, 글로벌마케팅, 사업개발, 인허가, 생산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전문가를 적극 발굴 및 표창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약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조를 얻어 제정한 상으로서 2015년도부터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9명이 수상하였다.

 

제6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포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합원사로부터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아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자체 심사 및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심사위원회 종합심의회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추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적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인을 포상대상자로 확정하였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클럽 발 코로나 재확산 추세로 긴장감이 없지는 않으나, 방역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행사장 입구 열감지기는 물론 비접촉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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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