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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 성형외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 기부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비 성형외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글로비 성형외과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 1000개를 기부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되는 손세정제는 글로비 성형외과가 자체 개발한 ‘지테라 세이프 핸드클리너’ 제품으로, 강남구청 내 저소득 주민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대해 병원 측은 "하락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신경 쓰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생활 방역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지역에 꼭 필요한 방역물품을 기부하는 등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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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