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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 성형외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 기부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비 성형외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글로비 성형외과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손 세정제 1000개를 기부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되는 손세정제는 글로비 성형외과가 자체 개발한 ‘지테라 세이프 핸드클리너’ 제품으로, 강남구청 내 저소득 주민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대해 병원 측은 "하락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신경 쓰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생활 방역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지역에 꼭 필요한 방역물품을 기부하는 등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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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