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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스, 도네페질(알츠하이머형 치매) 마이크로니들 패치 임상1상 계획 승인

보령제약과 공동 개발중인 도네페질 개량형 치매 치료제 국내외 최초 임상 1상 승인

㈜라파스(214260, 대표 정도현)는 보령제약과 공동 개발로, 도네페질 패치의 임상 허가를 통해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한 차별화된 개량형 치매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처는 라파스와 보령제약의 도네페질을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전달하는 치매치료 패치 BR4002에 대한 임상1상에 대한 계획을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했다.


도네페질 패치제 중에서 마이크로어레이 패치제 방식으로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것은 국내외에서 최초다. 라파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는 두번째 IND 승인으로, 올해 3월 18일 승인된  PTH 마이크로어레이 패치에 이어 임상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약물전달체계(TD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에는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피부에 부착시키는 패치에 유효성 약물을 아주 미세한 바늘로 만들어 약물이나 유효성분, 백신 등 체내로 통증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약물전달 기술 방식이다.


이번 임상은 인하대병원에서 진행하며,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BR4002와 BR4002-1 투여시의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내약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공개, 단회 투여, 교차설계 임상시험이다.


라파스의 도네페질 마이크로어레이 패치제는 이미 동일 약물로 임상을 진행 중인 아이큐어, 동아ST 등의 패치제와는 다른 형태로 ‘마이크로어레이 경피흡수제’다. 마이크로어레이 패치는 약물이 들어있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돌기(마이크로어레이)가 있는 패치로 일반 패치제와 달리 분자량이 크고, 친수성 약물의 유효성분의 전달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인핸서(enhancer, 증폭자)로 인한 피부 손상이 없는 등 기존 패치제의 단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약물전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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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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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