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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19.7.17.)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사평가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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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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