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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혈액수급 상황… 2초에 1명씩 수혈 필요

보건복지부, 재난문자 발송으로 혈액 수급 위기에 헌혈 동참 호소… 헌혈 필요성 알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한 혈액수급위기에 따른 헌혈 참여 재난문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2.6일분까지 곤두박질쳤던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5일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가 6월에 개학을 해도 밀린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학교 단체헌혈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혈액수급 상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체헌혈이나 외출빈도가 줄어들어 작년 대비 10만 건 이상의 헌혈 참여가 감소하였으며, 약 12%나 헌혈자가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6월 중 또다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응급한 수술에 혈액을 먼저 공급하게 되므로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될 수 있다. 또한 큰 사고나 재난재해 등으로 응급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적정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헌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부 헌혈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은 안전한 헌혈환경을 위해 채혈장소와 기기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채혈현장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모든 헌혈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참여 절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 중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외국과 비교하여 중장년층의 헌혈참여가 적은 편이다. 다른 국가에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78%, 프랑스 73%, 대만 67%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의 헌혈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원이 2020년 헌혈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시간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국방부도 2020년 헌혈증을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2021년 예비군 훈련시간 1시간을 이수처리 한다. 학교 단체헌혈이 진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비군과 민방위를 비롯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이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헌혈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기관 및 직원들의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고 있으니, 의료기관 내에서 수혈이 필요한 수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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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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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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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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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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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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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