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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암젠코리아, 레파타 온라인 기반 ‘리얼 심포지엄’ 개최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자사의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레파타TM(Repatha®, 성분명: 에볼로쿠맙)의 최신 치료 지견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반의 학술 교류의 장, ‘리얼(REAL, REIMBURSEMENT IN ASCVD & FH PATIENTS FOR LIPID MANAGEMENT)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얼 심포지엄’은 올해부터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적응증에 급여 확대된 첫 PCSK9 억제제 레파타를 의료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경험 및 고민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암젠코리아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웨비나(webinar)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레파타를 포함한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 전략에 관심을 가진 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29일 시작된 레파타 심포지엄은 7월까지 세 달 간의 여정을 통해 14회에 걸쳐 의료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진행을 위해 지역 별 심혈관계 질환 분야 의료 전문가 42명이 좌장과 연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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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