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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서서히 진행되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문제"

슬리퍼나 샌들, 외부 충격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에 통증이나 염증 유발

한낮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이 찾아왔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물론 신발도 가벼워지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 가벼운 외출을 할 때 맨발에 슬리퍼나 샌들을 신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발을 신음으로써 내 발이 편하다고 그것이 바로 발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슬리퍼나 샌들은 발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상처가 나기 쉬운 데다가 외부 충격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발에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부터 발가락으로 연결된 끈과 같은 두꺼운 조직으로 발의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모양을 유지하며 보행 중에 몸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슬리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름 신발은 밑창이 얇고 딱딱하다.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발 바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손상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족저근막염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방치해두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딛고 몇 걸음 걸을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체크를 한 뒤 병원을 찾아야 한다.


유태욱 원장(족부전문의)은 "여름에 너무 덥다고 바닥이 너무 딱딱한 슬리퍼를 신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적당한 굽이 있고 바닥이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게 좋다"며 "발의 피로가 올라갔을 때에는 족욕을 하거나 발 스트레칭 등으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한 방법" 이라고 설명헀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발 질환은 족저근막염만 있지 않다. 장마철이 되면 패셔너블한 장화를 많이 신는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화의 경우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다. 따라서 장화를 신고 난 뒤에는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깨끗이 씻고 발을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태욱 원장은 “여름철은 고온 다습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하고 작은 상처에도 염증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통증, 온도 변화 등에 둔감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도 그대로 방치하기 쉽다”며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한 궤양으로 발전하거나 최악의 경우 피부가 괴사해 절단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당뇨병 환자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양말과 막힌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으며 가능하면 실내에서도 실내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무좀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발을 잘 씻고 말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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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