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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심장비대, 수면무호흡증과 관련 있어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 30% 높여… 동반 치료 필요

48세 김모씨는 건강검진 시 심장이 좀 커져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을 확인하고 치료하니 심장 크기도 되돌아 왔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코와 목을 포함하는 상기도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 20명 중 한명 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처럼 이유없이 심장이 비대해 지는 경우에도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고, 주간 졸림, 조간두통, 집중력저하, 기억력감소, 만성피로, 성격 또는 감정변화 등도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수면무호흡 환자의 심장 근육의 벽이 정상인 보다 두꺼워 졌음을 발견 하고 양압기 치료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심장기능이 개선되고 심부전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양압기 치료 전`후의 심장 구조와 기능을 비교 조사한 결과 평균 6개월간 치료한 결과 심장 손상의 상당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고리 립 박사는 “양압기 치료를 한 결과 심장 근육 벽의 두께를 감소시켰고, 심장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은 뇌졸중 및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 중에 상기도의 협착으로 인해 무호흡이 발생해 숨이 멈춰지게 되면 혈액 속의 산소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보호작용으로 인해 뇌에서 각성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이러한 각성현상은 교감신경계의 과활성화와 수면분절을 일으켜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율을 높이는 것이다.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면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30% 정도 높인다. 또한 만성기관지염, 폐질환, 성기능 감퇴, 당뇨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한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은 심장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심하면 급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증상이다.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양압기 치료 이외에는 어떠한 수술도 심혈관장애 합병증을 예방했다는 결과 보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5년 이상 치료 후 심혈관 장애 합병증 발생률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떨어지고 사용 후 4개월 이후부터 혈압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도 현재까지는 양압기 치료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과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호흡 치료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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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