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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지방흡입 후 초고객만족 보증제 도입

365mc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지방흡입 수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초고객만족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 제도를 통해 365mc는 지방흡입 수술 고객에게 ▲동일부위 지방흡입 터치업 ▲후증상 케어 ▲개인별 맞춤 만족 플러스 프로그램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1년간 무상 제공한다.  


365mc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99%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마지막 한 명의 고객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초고객만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최우선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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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