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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 우심 기능 개선 결과 확인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공급하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성분명: 마시텐탄)’가 최근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에서 진행된 4상 임상(REPAIR study)에서 우심 기능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4월 심장, 폐 분야에서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심폐이식학회지(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에서 발표됐다.


우심 기능 장애는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이다. 우심 기능 부전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표된 REPAIR study는 옵서미트 투약군에서 우심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PAIR study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우심 기능과 혈류역학 특성에 대한 옵서미트의 영향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정 기저질환 환자만이 등록되거나 소규모로 진행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특정 기저 질환에 치우치지 않은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정확한 측정을 위해 MRI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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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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