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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국내 제약사 50여개사 참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 공동 주관, 14일 설명회 개최
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지원위원회의 지원대책 ·추경 집행방안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오는 7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범정부 초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대책 설명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제품 제조 및 개발사와 개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범정부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지원대책 및 실행방안(6.3)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정부지원책 및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 및 범부처 통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기업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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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