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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주요 현안 관련 의료계입장 국회에 전달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임원진, 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과 면담
정부 주요 정책 문제점 지적 및 요양급여 선지급 상환기한 연장 위한 건보법 개정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최 회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건보법상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시 차기 회계연도 중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하고 의협의 제안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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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