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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연세 원주의대 김황민 교수 "국내 항생제 내성 높아.. 19A 혈청형 폐렴구균 예방접종 필요"

화이자 프리베나®13, 웹 심포지엄 통해 국내외 폐렴구균 역학 최신 지견 공유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는 지난 7월 15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프리베나®13 웹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럽과 국내 최신 지역 역학 자료 분석을 통해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웨비나(Webinar)’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의료진들은 국내외 폐렴구균 역학 분석에 대한 지견을 공유했다.


이 날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황민 교수는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가 발간하는 의과학저널 '유로서베일런스(Eurosurveillance)'에서 발표된 논문을 비롯해 국내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이 높게 나타나는 19A 폐렴구균 혈청형에 대한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렴구균은 소아에서 균혈증, 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질환은 물론 폐렴 및 중이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이 중 급성 수막염은 심한 경우 24시간 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세균성 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청력이나 시각 장애, 정신 지체, 언어 습득 지연, 반복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폐렴구균은 혈청학적 특성에 의해 90여 가지의 혈청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역학적 특성에 따라 흔하게 발견되는 혈청형에는 차이가 있다.


김황민 교수는 “최근 유럽의 벨기에, 오스트리아에서 19A 혈청형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발생률이 반등함에 따라, 19A 혈청형이 직접 포함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을 영유아 대상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권고한 바 있다.”고 전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소아∙청소년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혈청형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19A 혈청형이 면역기능 정상아 감염 98례 중 11례로 11.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주의 관찰이 필요함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황민 교수는 “직접 연구자로 참여했던 국내 연구에 따르면, 19A 혈청형은 급성중이염 소아 환자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었기에, 이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과 더불어 급성중이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으로 19A 혈청형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허가 및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은 생후 6주 이상 모든 연령에서 접종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으로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에 인한 폐렴 및 폐렴구균 침습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프리베나®13은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NIP)으로 도입하고 있으며,성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 43개국 이상에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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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