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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찬병원, ‘제1회 대찬병원 로고송 공모전’ 개최

인천 대찬병원(대표 원장 정대학)이 ‘제1회 대찬병원 로고송(CM송)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음악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팀, 개인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 ‘관절과 척추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키자’로 활기차고 즐거운 느낌에 중독성이 가미된 로고송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음악 장르가 공모 가능하며 가사가 있는 음원으로 A타입(10~30초) B타입(31~60초) 이내의 MP3, WAV 파일 형태로 출품하면 된다.

총상금은 450만원이며 대상 1명(250만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및 건강검진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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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