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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항진균제 신약 '크레셈바' 국내 도입... 감염병 치료환경 진일보"

화이자 주최 ‘드라이브-인’ 심포지엄서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 발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최근 국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8일 p침습성 진균 감염과 p항생제 내성 대응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2020 ID Foru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온라인 심포지엄 생중계 채널을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감염 전문가들에게도 강연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된 심포지엄에선 차세대 진균치료의 발전방향과 항생제 카바페넴 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대안을 논의하는 두 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서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연 교수는 “내성이 발현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옵션이 제한적이며 치사율이 50%-100%에 달한다.”며, “중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진균 감염은 높은 임상적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에서의 침습성 진균 감염 및 암포테리신B 투여가 적합하지 않은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제 허가를 받은 항진균제 신약 크레셈바의 국내 도입으로 감염병 치료환경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세션은 ‘복잡성 복강 감염에서의 타이가실 치료’를 주제로 카바페넴 내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이가실(타이제사이클린)의 새로운 치료 역할이 소개됐다. 카바페넴 내성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서 카바페넴 내성을 억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약제를 활용함에 있어 타이가실의 새로운 치료 역할을 조망했다. 


강연을 맡은 순천향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추은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치료제가 제한적이며 사망률이 높고 병원내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카바페넴 내성을 억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타이가실 등 기존 약제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소위 ‘카바페넴 아끼기’가 실천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감염내과 최정현 교수(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맞서 중증 감염병 치료전략 수립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의료기관 내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감염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균 동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 다양한 미생물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 항진균제 신약 확보 등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Hospital BU) 총괄 김희정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류를 위협하는 중증 감염에 대한 최신 치료옵션을 소개하고 항생제 내성 대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는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항진균제, 항생제 신약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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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